‘사사오입’ 논란까지 불러왔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결국 원안대로 처리됐다. 1주택자 기준 9억원이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했다. 애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부과 대상 상위 2%’를 접고, 원안대로 2억원을 상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변경된 공시가액 11억원은 지난해 기준 상위 2% 주택과 비슷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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