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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