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음제도와 관련해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에 5억원 이상으로, 2023년엔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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