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이 10만4000명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18만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0만3956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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