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에게 일한 대가로 돈을 준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 복지행정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인적 용역 제공 사업자에는 보험 설계사와 대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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