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시간끌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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