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바꿔 비축량을 늘린다. 또 비축의무량은 현재 7일분이었으나 이틀 더 늘려 9일분으로 상향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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